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24년 2월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성분, 원인, 사건 정리)

by 핑핑e 2024. 2. 6.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성분, 원인 및 사건 정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사건 정리

 

1.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3명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2. 2심 판결 내용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등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현저히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위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의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 및 성급한 결과 반영으로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 10년 가까이 방치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 사용 및 최종제품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독성 및 유해성에 대한 평가 역시 충분치 못했음에도 일반화하여 공표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용도와 사용 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충분한 심사와 고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으로 국민의 건강,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와 함께 원고 5명 중 2명은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이미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 내용 정리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분노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 처음 출시되어 약 17년동안 1천만병이 팔렸던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성분으로 95만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2만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폐 손상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하여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조사 결과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 대학 교수들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자발적 불매 운동을 일으켰고, 이후 제조업체들의 대표들이 구속되었으며 일부 유통사 관련자들 역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되었습니다.

 

4. 가습기 살균제 성분 및 원인, 제품 회사

 1991년 SK케미칼이 유공이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제조 방법을 개발했고, 이를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및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1994년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 살균해주는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고 발표, 국내 및 세계 최초 가습기 살균제 개발임을 홍보했었습니다.

 

 해당 성분들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샴푸나 물티슈 등 여러 제품에 이용되지만, 이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 시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발생 시까지 어떤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음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성분들이 여러 제조사와 유통사에 공급됨에 따라 2011년까지 다양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출시 및 유통 판매 되었는데, 총 27개의 판매업체와 20개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PB상품, 홈플러스 PB상품,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코스트코 PB상품이 있었습니다.

 

 이후 옥시레킷벤키저 측에서는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회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2016년 수사 결과 옥시의 실험보고서 조작 및 로비 행위가 밝혀져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옥시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 가습기 살균제 재판 관련 정리

 폐에 손상을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2016년 재판부는 1심에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 상대로 패소한 부분에 한해 항소를 하였고,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심 판결 당시 재판부에서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옥시 대표 및 연구소장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존재 가능성을 외면하며 제조 및 판매를 한 점, 과학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 사용을 승인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017년 1월 법원은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유죄 판결, 옥시 법인 및 관련 유통업체에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약 2주 후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원료 공급사가 특별구제계정에 총 1,25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9월에는 옥시레킷벤키저에서 특별구제기금 분담금 674억원을 일시 납부했습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화학물질 제조 관련하여 SK케미칼과 애경, 유통 관련하여 이마트에 가습기 살균 처리 과정에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들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오랜 기간 배상 분담금 및 책임에 대한 최종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은 수용을 거부하여 각종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재판부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초반 면죄부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월에는 사건 초반에 언급된 것과 같이 국가 상대로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진행했는데, 처음으로 유독성 물질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2심 판결에 대한 피해자 측 의견

 2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확인한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추가로 국가는 이 판결을 상고하지 말고, 피해자 배상에 있어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공제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배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비교적 이슈가 적었던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 화학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 및 감독 책임여부에 대한 소송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원인 규명 및 소송과 재판 과정에서, 2024년 2월 6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통해 피해자들은 드디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사건이자 재판인 점에 따라 최근 판결 및 재판 경과. 사건의 원인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