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로 특수교사 고소, 유죄 판결 - 이후 방송 예고

by 핑핑e 2024. 2. 1.

웹툰작가 주호민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소, 유죄 판결

 

1.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1심 유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월 1일 진행,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피해자(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을 내며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수업 중의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려는 교육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고,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정상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교사의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며, 부정적 의미와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곽 판사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그 발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며,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증력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주호민 작가의 아내)가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전제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가 아닌, CCTV도 없고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형법의 정당행위 요건을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재판 과정

 주호민 작가 측은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후, 녹음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인시의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고, 특수교사 측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이용해 해당 녹음 파일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사 측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통해 '특수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데, 이는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증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를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 증거가 없고,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을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찾기 어렵고, 장애아동 교육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 지 의문이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해당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 관련 여론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주호민 작가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해당 특수교사에 대해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상반된 평가가 나왔던 점도 주 작가의 고소에 대한 지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서 주호민 작가는 대표작 '신과함께' 영화화 성공 및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으며. 특유의 재치와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어 많은 이들에게 호감과 감동을 주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고 상해를 입었으나 그를 차분히 설득하여 마무리한 후 선처했던 사례가 밝혀져 대인배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되면서, 여론은 크게 동요하였고 변화했습니다. 아들에게 자폐 증상이 있음에도 특수 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에서의 교육을 원했었고, 그에 따라 학급의 또래들이 불편함과 불쾌함을 겪었던 점에 부모가 이기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녹음기를 사용하여 해당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확보했다는 점, 과도한 대응이라는 점에 문제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당시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더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4. 탄원서와 특수교사의 복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해당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2023년 8월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켰습니다. 한편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아동이 홈스쿨링 후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행동을 보였다며 주호민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주호민 작가 측은 해당 교수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씨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2월 1일 오전 선고 후 밤 9시 트위치 생방송 예고

 2월 1일 목요일 오전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주호민 작가는 몇 차례의 입장 표명 이후 자주 진행하던 생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월 31일 주호민 작가는 약 6개월만의 침묵을 깨고, 선고 후 전체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수교사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2월 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그간의 일들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통해 주호민 작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할 지와 함께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