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전, 6월 희망퇴직 시행
한국전력 한전에서 2024년 6월 15일자로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슈가 된 이유는 한국전력에서 입사한 지 4년 밖에 안 된 저연차 직원들에게도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첨단 반도체 보급으로 전력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의 젊은 인재들의 이탈은 한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희망퇴직 시행 원인 (한전 부채 원인)
한전은 현재 총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했고 매일 이자만 90억원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엄청난 적자로 회사 분위기가 좋지 못한 만큼 의욕을 잃은 MZ세대 젊은 직원들도 미리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재무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2023년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진행했고, 유가 및 환율 하락으로 전기 생산 비용 감소의 효과가 있었음에도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방만 경영 등의 이유보다도,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전기료가 많이 올라 부담이 된다고 느껴도, 한전은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싸게 팔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희생은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 큰 보탬이 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전기 걱정을 하지 않게끔 해주었습니다.
적자 누적의 더 심각한 이유는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온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도매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경제 논리와 반대로 가장 비싼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발전 단가를 도매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발전소들은 떼돈을 버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도매가격이 상승해 큰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인 것 같겠지만, 이는 과거 국가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사들이 손해 보지 않는 가격으로 한전이 전기를 구입하도록 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정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전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를 막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전기료 인상을 지양하려면 현행 전력 도매가격 제도부터 변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전월별 적정 단가를 산출, 그대로 적용해 구매한다면 부채 감소 및 전기료 인상 폭을 낮추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한전 희망퇴직 조건
한전 희망퇴직 조건은 입사 3년차 미만, 임금반납 미동의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 즉 입사년수 4년차(근속년수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30~150명 정도의 수준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400여명으로 예상되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의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은 근속년수가 긴 고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고연차일 수록 연봉이 높아서 재원 절감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전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희망퇴직 인원의 80%을 근속 20년 이상인 직원들로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차 이상의 직원들이 120명 넘게 신청할 경우, 4~19년차 직원들은 최대 30명까지만 희망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4. 희망퇴직 신청 기간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후 6월 15일에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5.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희망퇴직자는 퇴직금 외에도 연차에 따라 3개월에서 18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게 되는데, 한전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했던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 약 122억 원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로금 최대 한도는 1억 1천만원이며 근속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20년 근속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 조기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미만 직원들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연봉월액의 6개월분인 조기퇴직금의 50~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희망 퇴직을 시행했던 또 다른 기업, 이마트의 희망퇴직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한국전력의 희망 퇴직 시행이 안타깝습니다. 이상, 한전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한전 부채 원인, 희망퇴직 대상 및 조건, 신청 기간과 퇴직금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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